정부, 공무원노조 단일안 노사정위 제출

  • 입력 2002년 2월 28일 00시 25분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3개 부처는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을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에 27일 제출했다. 정부 부처가 공무원노조 관련 단일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위는 정부안을 놓고 노사정(勞使政)이 합의할 경우 올해 안으로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은 이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명칭을 ‘공무원노조’로 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조직 형태를 전국 및 광역 단위로 하며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단체 가입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업무(군인 경찰 소방 공안직군 등)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인사 예산 비서 운전 방호원 등)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섭대상은 보수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노조 전임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 노조를 허용키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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