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회 참가 중징계"

  • 입력 2001년 6월 6일 20시 55분


행정자치부는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공무원 노조설립 추진 등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중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파면과 형사고발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창원집회는 공무원 노조설립을 추진 중인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전공련은 이 집회에 소속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전공련은 창원집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추진과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연금법 재개정, 성과상여금제 폐지, 공무원 노조 설립허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단으로 창원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회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집회참가 공무원을 가려낸 뒤 적극 가담자와 단순참가자 등을 구별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 후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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