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외국인도 인터넷 회원 될수있다…정통부

  • 입력 2002년 3월 14일 17시 51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앞으로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국내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쇼핑몰 동호회 포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업체들은 새로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설치해 기재된 번호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은 회원이 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외국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쓰도록 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인식해 회원가입이나 민원제기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은 15일부터 6월까지 정통부(www.mic.go.kr)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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