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 신종플루 감염됐었다

  • 입력 2009년 6월 18일 02시 59분


타미플루 복용 않고 3일만에 나아… 자연치유 가능성

신종 인플루엔자A(H1N1) 국내 첫 의료진 감염자로 지목됐다가 하루 만에 비 감염자 판정을 받았던 서울대병원 의사 A 씨(30·여)가 하루 만에 또 다시 ‘감염’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의 검체로 2차 검사를 벌인 결과 신종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15일 이후 이틀 사이에 양성→음성→양성으로 나온 것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했다 뉴욕을 거쳐 7일 귀국한 A 씨는 10일 오후부터 인후통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A 씨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라는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증상이 더 나빠지자 12일 ‘리얼타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이라는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15일 오전 결과가 나왔으며 양성이었다. 서울대병원은 그제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15일 오후 A 씨의 검체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이었다. 서울대병원의 확진 판정이 뒤집힌 셈이지만 검체 채취 시점이 달라서 빚어진 일이었다.

서울대병원이 A 씨의 검체를 채취한 건 12일. 반면 질병관리본부가 확보한 검체는 15일의 것이다. 혼선이 일자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12일 검체’로 2차 검사에 나섰고, 17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결국 A 씨가 12일에는 감염된 상태였지만 15일에는 다 나았다는 뜻이 된다. A 씨는 15일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타미플루도 복용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치유된 것이다.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초기에 신고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혼선이 빚어졌다”며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예방법을 어겼는지 경위조사를 벌인 후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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