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치면 경찰에 신고… 바퀴 방향-타이어 자국도 촬영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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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
교통사고 대처요령 Q&A

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성 운전자 다수는 ‘교통사고 대처요령’을 꼽았다. 꼭 알아야 할 사고 처리요령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파손됐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Q. 사고 현장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파손 부위가 보이도록 차량 전체를 찍습니다. ②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원거리 사진을 차량 전후좌우에서 차선을 넣어 촬영합니다. ③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과 타이어 자국을 촬영합니다. 이는 과실을 따질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사고 후에 차를 제자리에 세워 놓아도 되나요?

A.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뒤에는 무작정 차를 방치한 채 기다리지 말고 사고 증거만 확보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2차 사고 및 교통 정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옮긴 뒤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세우거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놓습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교통사고#대처요령#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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