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車 문 열릴때 ‘STOP’ 날개 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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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표지판-후방카메라 의무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 문에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때 자동적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21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 문에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때 자동적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정지(STOP)’라는 단어가 표시돼 차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 문에 정지표시판을 장착해야 한다.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문이 열리면 운전자 쪽 문에 붙어 있던 이 표시판이 자동으로 펼쳐진다.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통학차량을 추월하지 말라는 경고를 줘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뒤 차량 운전자는 정지표시판이 펼쳐졌을 때 의무적으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정지표시판은 통학차량 뒷문 옆에 부착하는 승하차 보호기(일명 ‘천사의 날개’)와는 다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인도 쪽으로 펼쳐지는 승하차 보호기보다 차도 쪽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이 주위 차량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화물차, 대량의 짐을 실을 수 있어 뒤가 잘 보이지 않는 자동차는 후진할 때 차량 뒤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후방 카메라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후진하다가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 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각 후사경을 창문 양쪽에 모두 달아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어린이 통학차량#정지표지판#후방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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