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학대고발 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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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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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동물보호단체 RSPCA 동물학대고발 못하게 막아야"

동물학대 고발 절대 영향력..남용 지적 나와

'제발 고발 좀 그만해'

영국 경찰이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서깊은 동물보호단체 RSPCA에 대해 동물학대 사건 고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잡은 고소고발. 하지만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법당국의 업무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학대 고발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시못하는 요인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 등은 영국 경찰이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동물학대 범죄 고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경찰은 의회 농업환경식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RSPCA가 동물학대법에 근거해 동물학대범죄를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떠맡아왔다”며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한 이 협회의 지위를 물론 인정해야 하지만, 동물 학대 문제에 책임감을 가진 주요 집행자는 영국 정부가 기금을 댄 법정 단일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SPCA는 1822년 영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인 마틴법이 제정된 지 2년 뒤 한 커피숍에서 설립됐다. 마틴법은 가축소의 부적절하고 잔인한 처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근대 사회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인 셈이다.

그런데 RSPCA의 조사관들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활동을 하면서,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늘어났다.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을 동물 학대자로 고발하면서, 지나치게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RSPCA가 고발한 사건이 동물학대 기소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RSPCA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RSPCA의 고발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정밀 조사에까지 나서야 할 처지다.

RSPCA는 지난 2월 수의사가 학대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협회 동물학대 조사관들이 학대 의심 동물을 새 가정에 입주시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또 RSPCA가 여우 사냥을 고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 영국 검찰이 여우 사냥 사건을 인계받는 일도 있었다.

여우 사냥에 찬성하는 ‘지방연맹’의 전 회장인 사이먼 하트는 RSPCA에 대해 “정치적인 운동이 되고자 노력하고, 지칠 줄 모르고 기금을 모금하고, 게걸스럽게 고발하면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연맹의 회장인 팀 보너는 “RSPCA의 최근 고발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농업 품질보증 사업을 벌이는 한편, 반대편에서 사냥에 반대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펼쳐,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RSPCA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RSPCA 대변인은 “RSPCA는 공익을 위해 동물 학대를 막고, 방지하자는 자선 목적에 따라 고발해왔다”며 “우리는 수사하거나, 기소할 법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대변인은 또 “RSPCA는 공권력에 대항하지 않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때 앞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금 등을 갖춘 공공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단순한 반동인지 아니면 진정 커진 영향력에 대한 견제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전망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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