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의약품 직구' 약사법 개정 서명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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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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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지지 서명이 1만명을 돌파했다.

10일 오후 5시 현재 다음 아고라에 올라 있는 "동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세요' 이슈청원의 서명자가 1만456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1만명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 약 보름 만에 목표를 채웠다.

이 이슈청원은 현행 인체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구매할 경우 약국에서만 사도록 돼 있는 약사법을 의사들처럼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바꾸자는 약사법 개정에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법이 바뀔 경우 동물병원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도매상에서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동물병원비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발의된 이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수의업계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서명 결과 등을 갖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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