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셧다운제에 모바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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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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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심야에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못한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 대상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며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2월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PC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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