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통해 대웅 도용 혐의 밝혀졌다”… 국내 법원·검찰 언급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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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 이어 美 대통령 승인 확정 예상
메디톡스 “이번 판결로 한국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 도달할 것”

메디톡스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결정에서 대웅제약 나보타(현지명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해당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에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ITC 위원회 최종판결문에는 대통령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 당 441달러(약 48만 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고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핵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대웅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애브비)과 함께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 참여 하에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 등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예비결정에서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심의를 거친 최종결정에서는 메디톡스 주장 일부가 인용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완화됐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유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됐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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