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밖 바다에서도 통화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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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 연안에서 최대 5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km 이내에서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 어민,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에 있는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면 휴대전화 이용 가능거리가 연안에서 30~50km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의 등대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전화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 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 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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