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과실 확인땐 행정조치”…사고조사 착수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e메일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24일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 23일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함께 다음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사고 원인과 내용, 피해 규모, 회사 측의 과실 유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 회사 측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조사 등을 거쳐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 KISA의 정보보호 전문가 4명과 방통위 직원 2명을 투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가 해킹 등 외부의 침입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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