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샵 필요 없는 백옥피부, ‘여드름 치료’가 우선

  • 입력 2007년 10월 1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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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을 청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청춘의 웬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붉은 뾰루지들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예뻐 보일 턱이 없고, 곪아 터지면 아프다. 노란 농이 생기면 자꾸 짜고 싶어지고 짜다 보면 분화구 같은 흉터가 생긴다. 20대에 생겨 30대 이상에서도 극성을 부리는 성인여드름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호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드름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흉터를 예방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여드름 초기, 화이트 헤드와 블랙헤드

여드름의 첫 시작은 1~2mm 크기의 흰색 알갱이다. 이를 ‘면포’라 하는데 이것은 모공이 막혀 피지가 표면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굳어 밖으로 돌출된 것으로 볼이나 이마, 턱 부위에 오돌도돌하게 나타난다. 짜면 흰 알갱이 같은 게 나와 손으로 짜는 데 재미들인 사람들도 있다. 이 여드름을 보통 화이트헤드라 부르며, 시간이 지나 덩어리가 커지면 모공이 살짝 열리면서 공기와 접촉하면서 까맣게 변하는데 이를 ‘블랙헤드’라 한다. 화이트헤드가 블랙헤드로 변하면 짜기가 손쉽고, 피지 관리만 잘 해주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압출기로 면포를 짜내고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 등을 처방한다. 초기 여드름은 2~3회 정도 치료하면 대개 좋아지며, 집에서 꾸준히 피지와 각질관리를 해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코와 코 주변의 모공이 넓어져 자꾸 블랙헤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모공축소술’을 시술하기도 한다. 1-2주 간격으로 4-5회 정도면 효과가 나타난다.

▲ 염증성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있을 때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시작하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한다. 얼굴이 붉은색 여드름으로 덮이고 여드름 주변이 곪으면서 염증이 나타나며 누르면 통증이 동반된다. 염증이 나타나면 낫는 과정에서 검붉게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염증이 더욱 심해지면 피부 깊숙이 곪아 고름이 안쪽으로 들어가 피부 조직을 파괴하는데 이를 ‘화농성 여드름’이라 한다. 화농성은 심한 화농 반응으로 얼굴이 매우 붉고 여드름 크기가 크고 붓는데다 통증이 심하다.

피부과에서는 우선 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을 처방하고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등을 주사바늘로 찔러 짜내게 된다. 또, 스킨 스케일링을 이용해 각질을 녹여내고 면포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 때 이용되는 필링에는 제스너를 이용한 필링, AHA필링, BHA필링, 해초필링, 산소필링, TCA 필링 등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한다. IPL 시술을 이용해 고농축된 광선을 조사하여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탄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엔라이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여드름균을 죽이고 붉은 기를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메디컬 스킨케어는 어떻게 하나?

여드름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며 이 때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메디컬 스킨케어는 여드름을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흉터를 예방하며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메디컬 스킨 케어는 스킨 마스터, 이온토포레스, 초음파 등의 의료기구를 이용해 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킨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가라앉고 면포가 제거되며 미백성분과 재생성분이 피부속에 집중 침투되면서 붉은 기를 개선한다. 여드름 상태에 따라 적용 횟수는 달라지지만 중증 여드름의 경우 보통 1주에 1회씩 1~2개월 치료하면 많이 호전된다.

여드름 치료시에는 먹고 바르는 약이 기본이며 여기에 레이저 시술과 메디컬 스킨케어가 병행될 때 치료 효과가 높고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 단, 약제에 따라 입술이 마르거나 임신 계획 이전에 끊어야 하는 약들이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레이저 시술은 레이저의 강도 조절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염증악화나 화상이 있을 수 있다.

■ 강한피부과의원 강진수 원장(T.1644-9007, www.kangskin.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70914-중-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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