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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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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는 환자의 치아를 하루만 치료하고도 이틀치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것이 아닌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과 의료업계는 의료비의 과다징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계몽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
김진수 부산 금정구 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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