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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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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황 전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이병천 강선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학자 6명이 기소된 이례적인 일이라 수사 내용 못지않게 공판 과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이 공판에서 검찰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대해 "전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벌인 희대의 학문적 사기극"이라며 "이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 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사 시료와 사진을 조작하는 등 연구 성과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황우석 피고인은 이를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언론에 발표한 뒤 정부와 기업에 등에서 연구비를 받아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논문조작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어 황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학문적 성과를 속인 것은 이 사건의 줄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황 전 교수가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연구 결과의 확인을 소홀히 했고 일부 자료가 검증 없이 논문에 실린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학문적 성과를 속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2005년 11월 17일 언론인터뷰 때까지는 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논문의 진실성을 확신했다"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와 관련해 언론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연구원은 줄기세포 '섞어 심기' 및 관련 증거 인멸 등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강성근 이병천 교수는 재료구입용 매출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뒤 연구비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모두 연구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200여 명이 법원의 요청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황 전 교수 지지자 100여명 등 20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김선종 연구원의 진술 때 야유를 보내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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