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SK텔레콤 등 이통3사에 190억원 과징금

  • 입력 2006년 3월 6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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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6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에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가 37억원, LG텔레콤이 15억원 순이다.

정종기(丁鍾己) 통신위 사무국장은 "설날과 졸업 및 입학 시즌을 겨냥해 이동통신 3사가 한 사람당 2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SK텔레콤과 KTF의 일부 대리점에선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더 싸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파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가 SK텔레콤에 대해 특히 과징금을 많이 매긴 것은 1월부터 당국의 시장조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을 계속 준데 대해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국장은 "4월부터 단말기보조금 규제가 일부 풀림에 따라 제도 변경을 앞두고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KT-PCS 등 4개사가 대리점 직원 명의로 다량의 이동전화 선호번호를 보유한 사실을 적발, 이를 시정하고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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