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 비방 패러디 퍼 올리기만 해도 걸려요

  • 입력 2006년 2월 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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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한국인 속은 미국인 딴나라를 특검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패러디 송’ 가운데 한 구절이다.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노래를 자신이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복사해 올린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여러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릴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흑색 비방선전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누리꾼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음은 2004년 이후 선관위가 고발해 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인터넷에서의 선거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 44건의 유형별 분석이다.

▽패러디물을 퍼 올리기만 했다면=정치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김모(40) 씨는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한나라당 딴나라당’ 등 패러디 노래 6곡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수 누리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패러디한 노래 만화 광고 동영상도 비방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만들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통령, 특정 정당 비방했다면=또 다른 김모(49) 씨는 야후코리아 누리꾼 토론방에 “차떼기당의 알바는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고 열린당 알바는 자발적인 참여다”라는 등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14차례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견기업 H사의 서모(63) 부회장은 “폭풍노도 좌익세력 침몰하는 애국우익”이라는 등으로 열린우리당을 비방하는 4자성어 연시를 지어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의 독자마당 게시판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게시판에 18차례 올렸다. 서 부회장도 역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을 한 번 올렸다고 바로 고발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선관위의 경고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글을 반복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출마한 친척의 팬 카페를 만들었다면=교사 김모(62) 씨는 17대 총선에 출마한 처남 K씨의 인적사항과 좌우명, 가족사진이 담긴 인터넷 카페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하고 누리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를 알리는 사진 등이 게재된 팬 카페를 개설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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