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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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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차동언·車東彦)는 11일 유령회원 1만5000명을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모아 현금화한 8개파 14명을 적발해 이 중 신모씨(4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거래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버머니 현금화 관행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함께 구속된 프로그래머 권모씨(25)에게 현금 1억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신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이용자들에게 200조원당 현금 10만원을 받고 팔아 4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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