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도 뚫렸나…고객 “통장 분실 안했는데 거액 이체"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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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텔레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갔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은행 고객 박모씨(35·여·경기 고양시)는 9일 “지난달 30일 텔레뱅킹으로 3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흘 뒤 통장을 정리하던 중 잔액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확인 결과 박씨가 텔레뱅킹을 이용한 다음날인 10월 1일 누군가가 텔레뱅킹을 이용해 박씨의 계좌에 있던 1000만원을 다른 2개 은행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해간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B은행과 C은행 등 2개 은행계좌를 거쳐 돈이 인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이었다.

텔레뱅킹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암호(50가지 중 거래시마다 선정) 등을 입력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씨는 “통장이나 보안카드를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텔레뱅킹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은행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보안시스템 점검 결과 해킹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어떻게 텔레뱅킹을 통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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