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량e메일 수신자 동의 의무화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26분


앞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는 대량 e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곧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e메일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수신거부 의사가 접수되지 않는 한 e메일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e메일 발송방식에 대해 방향전환을 함에 따라 스팸메일 발송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 정보화기획실장은 이날 “음란물을 포함한 스팸메일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 질서를 확립하고 e메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옵트 인’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때에도 ‘옵트 인’ 방식과 ‘옵트 아웃’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옵트 인’ 방식을 주장했으나,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옵트 인’ 방식이 인터넷 마케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나와 결국 ‘옵트 아웃’ 방식이 채택됐다.

스팸메일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e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과 함께 정보화시대의 대표적인 역기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외국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전자통신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옵트 인’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스팸메일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아예 ‘관련 법’을 무시하면서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