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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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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10분 간격으로 ‘현 위치 반포대교 부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자지도가 자동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한다. 집에서 딸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KTF가 실제로 23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한 사례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통신업계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치추적 방식은 기지국 신호 이용방식(CPS·Cell Positioning System)과 위성위치추적방식(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나뉜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CPS 방식으로 18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교통정보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GPS칩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GPS 방식은 최근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오차 범위가 불과 10m 안팎이어서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TF가 올 상반기에 전용단말기를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방식을 도입했으며, SK텔레콤도 10월부터 GPS 방식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텔레콤도 연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GPS칩이 부착된 휴대전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28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005년경에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GPS칩 의무장착 조항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디에 있다’는 사생활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