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K글로벌 SK텔레콤 KT 두루넷쇼핑 스카이라이프엔터테인먼트 등 스팸메일 광고문구 표시 의무를 위반한 253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등으로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국번 없이 1336)에 신고됐었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위반사항이 다시 드러나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