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범 인터넷에 반성문 게재

  • 입력 2002년 4월 8일 19시 29분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익명으로 반성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반성문 게재자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세 소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올해 9월에 있을 3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이 된 회사원 M씨.

청소년보호위는 M씨가 3월 21일 반성문 게시 요청문과 함께 반성문을 실명으로 보내와 논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게시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M씨는 반성문에서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아내와 가족, 직장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심초사했으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죄의식으로 평생 큰 바위덩어리에 눌린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소녀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으나 “성매수 행위는 어디까지나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할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 라고 반성했다.

청소년보호위 박금렬(朴金烈) 과장은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심사기준에 심사 대상자의 반성 여부도 포함돼 있어 이번 반성문 게재는 신상공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선우기자>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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