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게재자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세 소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올해 9월에 있을 3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이 된 회사원 M씨.
청소년보호위는 M씨가 3월 21일 반성문 게시 요청문과 함께 반성문을 실명으로 보내와 논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게시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M씨는 반성문에서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아내와 가족, 직장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심초사했으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죄의식으로 평생 큰 바위덩어리에 눌린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소녀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으나 “성매수 행위는 어디까지나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할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 라고 반성했다.
청소년보호위 박금렬(朴金烈) 과장은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심사기준에 심사 대상자의 반성 여부도 포함돼 있어 이번 반성문 게재는 신상공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선우기자>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