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제4차 담배소송 공판에서 원고측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김모씨(57·농업)와 조모씨 2명의 원고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폐암의 발생원인이 흡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김씨와 조씨처럼 30∼40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60배 더 높은데다가 이들의 직업환경이나 가족의 병력(病歷)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흡연이 가장 큰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이번 신체감정 결과는 김씨 등이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재판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본 뒤 필요하다면 다시 신체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 등에 걸렸다는 김씨 등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25명은 99년 12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