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전자상거래망 구축땐 稅감면 추진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정부는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법으로 투자 금액의 5%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판매와 동시에 판매 기록이 자동 전산 처리되는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세 기간 중 POS 공급 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새로운 유통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을 마련, 이달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의 갈등을 완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유통업체와 개별 점포들이 결합해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자금 등을 지원한다.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체에도 실물 유통점과 마찬가지로 유통 합리화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중 유통 합리화 자금 48억원을 지원해 전자상거래 점포 수를 1만6785개에서 1만80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산자부는 또 공동 집배송 3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174억원을, 집배송 센터 16개를 조성하는데 216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438억원을 지원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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