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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5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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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에 한해 인정돼온 '3차 진료기관 직행시에도 의보혜택' 폐지 방침을 일부 변경해 이들 2개 과목을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5개 과목에 대한 예외를 폐지토록 관계법령을 개정, 입법예고 했으나 '규제 신설'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가정의학과 환자와 재활의학과의 장애인 및 재활치료 환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