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 컴맹공무원' 승진 불이익방침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세계에서 60억번째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을 모두 찾아보세요.”

“…검색어를 무엇으로 해야 하지?”

“이럴 땐 뉴스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전남도 총무과 주모계장(51)은 요즘 밤마다 집에서 대학생인 아들로부터 ‘인터넷 과외’를 받고 있다. 올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정보화 능력 평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매년 도가 주관하는 정보화 능력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정보화 인정서’와 함께 근무성적 평가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보통 0.1점대에 10명 안팎의 승진 대상자가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다.

주계장은 “현재 본청 직원 중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할 인원이 24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보화 인정서’를 못받으면 퇴출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4급 이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정보상식 사무자동화시스템 문서작성 인터넷정보검색 등 4과목의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직원은 내년도 인사고과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3,4급 △5,6급 △7급 이하 등 3그룹으로 나눠 문서작성과 인터넷검색 실기시험을 치른 뒤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는 것.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이미 두차례 시험을 치러 190여명에게 인정서를 나눠주었다. 경남도는 올 7월과 12월에도 5급 이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자치부가 이달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 실시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상식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의 시험을 치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보화 능력 인정서’와 함께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8일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현재까지 서울 대구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광진구, 전북 군산시 등 57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보화능력 평가준비를 끝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광주〓정승호기자>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