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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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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상당수 약대생이 수강한 전공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규정한 ‘한약 과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대생에게 응시자격이 없다고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시험주관 기관인 국가시험원이 지난해 말 95, 96학번 약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1988명 중 1927명의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시험제한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