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졸업생 938명 "한약사시험 응시제한 위법" 집단行訴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0분


김모씨 등 전국 약학대학 95학번 졸업생 938명은 11일 “일정 과목을 이수한 약대생도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상당수 약대생이 수강한 전공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규정한 ‘한약 과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대생에게 응시자격이 없다고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시험주관 기관인 국가시험원이 지난해 말 95, 96학번 약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1988명 중 1927명의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시험제한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