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키울 法이 없다…규제법만 10여가지

  • 입력 1999년 11월 21일 19시 17분


인터넷 이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E비즈니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현행 법률상 피라미드판매 같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일반 제조업체가 누리는 흔한 세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96년 14억원,97년63억원,지난해150억원에 이어 올해 67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규제나 지원은 원시수준인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다단계 판매업?〓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민법 상법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10여개.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나 통신판매업체처럼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통신사업법을 다루는 정보통신부에도 신고해야 하는 2중 규제를 받는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기본인 전자자금이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물품 대금 결제는 전자화폐가 아닌 신용카드로 이뤄진다.

올해 7월 전자화폐를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법을 마련했지만 전자자금이체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태.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버쇼핑몰을 방문해 전자자금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이 아닌 시중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

미국은 이미 전자자금이체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일본도 전자화폐법을 조만간 제정할 예정.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2000년 이후에나 전자자금이체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가하게 말한다.

▽세제 혜택도 없다〓국세청의 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는물품구매가 100% 신용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 업체들은 3∼5%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반 취약〓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효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배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이는 요원한 상태.

업체 대부분이 500∼3000종의 한정된 상품만을 취급,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쇼핑몰이 단순한 상품전시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