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켜 사망케한 의사 구속영장

  • 입력 1997년 12월 17일 16시 55분


중환자의 경우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는게 의료계의 관행임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朴英洙)는 17일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梁모씨(34)에 대해 살인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金모씨(30)등 수련의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梁씨는 지난 6일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던 金모씨(58)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 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金씨의 부인 李후영씨(49)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시켜 金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도록 돼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간 인공호흡을 하면 살 수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것으로 梁씨는 명백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梁씨는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金씨 퇴원을 만류했는데도 불구, 막무가내로 퇴원을 원해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金씨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숨진 金씨를 강제로 퇴원시킨 부인 李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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