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데이터 반출-탈세까지… 유럽이 ‘부글부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토요이슈]‘구글과의 전쟁’ 벌이는 EU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로부터 자국의 정보 주권을 지키려는 국가들의 투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자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가 대부분 고사(枯死)한 상황이라 스마트폰 운영체제(OS)부터 검색, 동영상, 메일, 지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구글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 구글의 독점과 데이터 해외 반출, 개인정보 침해, 탈세 이슈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EU 차원의 집단적 반발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전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1월 EU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여행정보 사이트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 IT 기업들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자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18개월 뒤인 2012년 5월 EU는 △구글이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고 △광고주가 라이벌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제한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상위에 오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3차례에 걸쳐 EU 집행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재조사를 무마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해 4월 EU는 공식적으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소 및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앞으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 4월 EU는 구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先)탑재 행위 등이 독점이라고 추가로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인 30억 유로(약 3조9000억 원)의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12월 구글이 수입 중 일부를 버뮤다로 옮겨 조세 회피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세는 더욱 강해졌다.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행위의 이름이 아예 ‘구글세’라고 붙었을 정도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 EU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구글 지사를 압수수색해 추가 세금을 물렸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에도 프랑스 재무검찰(PNF)은 새벽에 파리 중심가에 있는 구글 지사를 급습해 조사를 벌였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프랑스에서 총 16억 유로(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나 고용 창출, 세금 납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빅데이터만 챙겨 가는 행위에 대한 반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EU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에 서버를 두는 글로벌 IT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데이터 역외 반출을 금지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구글#유럽연합#eu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