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현실과 맞지 않는 法 적용,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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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충돌해 다툼이 생길 경우 흔히 ‘법대로 하자, 법대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법이 공정하며, 억울한 상황에서 법이 나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 과연 법을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2월 1일자 A16면에 보도된 ‘20대 男, 몰카 찍으려 술집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지만 법원 “공중화장실 아니다” 성범죄 무죄’라는 기사를 보았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공중화장실의 개념 때문이란다. 법에서 정의한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곳뿐이다. 그래서 술집에 있는 여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술집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개인 화장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20대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얼굴을 제외한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무죄라고 했다.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을 뿐이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이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법익도 중시해 주길 기대한다.

이현주 경기 부천시
몰지각한 ‘개저씨’ 지적에 동감

딸아이의 졸업식장에서 맞닥뜨렸던 일이다. 어수선한 졸업식장의 뒷자리에서 “쟤도 선생이야?”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졸업생의 아버지인 듯한 이 남자가 자신의 딸이 가리키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내뱉은 말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을 가르쳤던 교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스승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하지만 경솔하기 짝이 없는 몰지각한 중년 남자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맛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그러다 2월 3일자 동아일보 A21면에 실린 ‘개저씨’ 기사를 읽었다. 마초 근성과 가부장 의식에 빠진 40∼60대 초반의 권위남(男)을 꼬집는 기사였다. 모처럼 통쾌했다. 그러면서도 씁쓸했다. 동아일보가 적나라하게 꼬집을 만큼 개저씨가 우리 주변에 흔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획 의도도 돋보인다. 특히 만담식의 기사체가 눈에 띈다. ‘보는 기사’가 아닌 ‘듣는 신문기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듯싶다.

정진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피해자#법#개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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