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 입력 2004년 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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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안정 도움 될것▼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제 75세에 이른다고 한다. 정년퇴직한 뒤 20년 가까이 특정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시기는 자녀 출가 등으로 인해 지출이 특히 많은 시기여서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수십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경제현장에서 조기에 물러나는 것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차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필수적이다.최근 개혁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륜이 구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은 개인적,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화 주부·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창 일할 나이 퇴직 국가경제에도 손해▼

공자는 50세를 지천명(知天命)이라 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고, 60세는 이순(耳順)이라 해서 무슨 일에서든지 언행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나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도 20대에 업무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해 30년이 지나 50대가 되면 대인관계도 그렇고 업무 숙련도 면에서도 한창 훌륭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경륜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한다면 그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도 경륜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형춘 자영업·서울 구로구 구로동

▼청년실업 악화 우려…강제적 실시 안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 계획은 무책임한 처사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오히려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정년연장이 실시된다면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이 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젊은이를 길거리로 내모는 셈이다. 더구나 극심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정년연장 실시를 요구하는 정부의 처사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셈 아닌가. 한국이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영호 회사원·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임금피크제 등 현실성 있는 방안 찾아야 ▼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오륙도(56세까지도 회사에 다니면 도둑놈)는 옛날 얘기요, 사오정(45세 정년)이나 삼팔선(38세에 선선히 퇴직)도 모자라 이젠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무슨 정년연장인가. 설사 법적인 정년이 70, 80세라 해도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40대를 상한선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령자 취업을 늘리려면 정년연장과 같은 규제적 성격의 정책보다 고령노동자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즉 같은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더 유용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 없이 고령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하는 풍토 조성이다.

최석영 회사원·서울 구로구 개봉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선행학습 과외 적발시 불이익 추진’입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선행학습 과외를 하는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외를 소개한 교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선행학습 과외를 받고 수업에 불성실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이를 기록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외 알선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선 선행학습 과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4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 주 월요일(2월 2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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