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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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 뉴스1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의결 결과를 전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합의, 정부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대목도 깊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된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위원들과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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