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연구원 지방大에 30%할당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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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받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올해부터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30%를 지방대 출신자 가운데서 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60명 중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제외한 350명 가운데 105명을 지방대학 출신자 가운데서 선발할 계획이다.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지방대 출신자 비율은 △2000년 18.6% △2001년 20.7% △2002년 15.9% △2003년 16.7% 등이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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