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KAL 조작의혹'에 손배소 제기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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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안기부 수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실화소설이 출간되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사관들이 출판사와 저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조사관 5명은 22일 'KAL 폭파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씨(41)와 이 책을 펴낸 창해출판사를 상대로 각각 2억5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의 소지품과 현장탐문 등을 통해 그가 북한공작원임을 확인했으며 현재도 이같은 사실을 증명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발 서울행 KAL 858기는 중동 건설현장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국 노동자 등 115명의 탑승객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사라졌으며 사건 발생 이틀 후 용의자인 김현희씨가 바레인에서 체포됐다. 15일 후 태국 양곤 동남쪽 해안에서 KAL기의 일부 잔해가 발견되면서 폭파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천주교 신부 등은 김씨 자필 진술서에 북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있는 점과 체포 직전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한 공범 김승일씨의 갈비뼈 5대가 일렬로 부러진 점 등을 근거로 조작의혹을 제기해왔다.

'KAL기 폭파사건'은 1990년 3월 대법원이 김현희씨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종결됐지만 김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은 "공개될 경우 안보 및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6년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사건 기록이 공개될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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