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2번째 이동중지 발령…가축시장도 3주간 폐쇄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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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우농가 현장검사서 O형 구제역 확인
우제류 축산농가 모임 금지, 거점소독 확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안성시청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곳의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 News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안성시청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곳의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 News1
충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환축이 발생하면서 28일 안성 젖소농장 첫 확진 이후 두번째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었으며,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농장은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했으며 현장 간이키트 검사결과 O형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오후 4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그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31일 오후 6시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 모든 소·돼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내달 2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후속대책으로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도 금지되며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와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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