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렸지’…교사에 폭언-폭행한 학부모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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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한 교사도 입건…"비교육적 방법으로 때려"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학부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낮 12시경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재학 중인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 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상해 등)로 19일 학부모 김모 씨(4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 등에 가담한 김 씨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을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교사 박모 씨(32)도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교사 박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박 씨를 무릎 꿇리고 화분으로 때릴 듯 위협하거나 교기를 들고 눈을 찌를 것처럼 겨누는 등 위협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내려친 화분에 책상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김 씨의 아내는 박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교장실 출입문 쪽에 서서 다른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교사 박 씨에게서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난 뒤 오후 2시경 학교를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또 그날 오후 5시경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박 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내라며 위협했고, 다음날에는 전화로 아들 입원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가량을 요구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박 씨가 1학년 때부터 아들을 때렸고 최근에 상담 전화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났다. 사건 당일 오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지인, 친척 등이 모였는데 그때 다 같이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도 김 씨 아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아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창원시내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길이 60㎝ 나무 몽둥이와 30㎝ 드럼 스틱으로 김 군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학생을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박 씨가 철심을 박은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 '김 군 이마에 만화 스티커를 붙이고 학생들을 웃겨보라고 했다',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김 군을 치어 넘어뜨린 뒤 별 조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박 씨는 학교 측에 정상적인 체벌을 했을 뿐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학교 교칙에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박 씨가 비교육적 방법으로 체벌을 한 사실 등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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