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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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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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학생의 폭력행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는데…A:폭력기록 졸업후에도 5~10년 따라다녀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피해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출석정지는 물론이고 전학과 유급까지 감수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경찰이 24시간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청으로, 그렇지 않으면 원스톱지원센터로 연결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학교에도 이 내용을 바로 통보한다. 신고 창구가 여기저기 흩어졌던 지금까지와 가장 달라진 점이다.

Q.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A.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곧바로 출석정지시킬 수 있다. 보복폭행을 하거나 장애학생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한다.

Q. 출석정지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A. 한 번에 열흘로 제한하던 출석정지 기간을 무제한으로 바꿨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면 가해자를 계속 출석정지시킨다. 가해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면 유급이 된다.

Q.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부작용도 있었다.

A. 교육당국은 일부 학교나 가해학생이 악용했던 ‘피해자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없앴다. 반면 가해학생의 경우 부모가 거부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멀리 전학시킬 수 있다.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도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한 뒤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했다.

Q.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길 내용은….

A. 전학, 퇴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서면 사과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 기록은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도 따라붙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 당장 이번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

Q.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어떻게 책임을 묻나.

A.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책임을 묻지 않는 편이었다. 앞으로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Q. 피해자의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하나.

A. 지금까지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식이다.

Q.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A. 학교장은 1년에 두 번 설명회를 열고, 담임교사는 학기마다 한 번 이상 학부모 및 학생과 일대일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과 치료에 대한 사항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니 업무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교육당국은 복수담임제 도입 및 전문 상담인력 확대 등에 1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Q. 인성영역을 입시에 연계시킨다는데….

A. 새 학기부터 학생부의 인성 관련 기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인성요소 평가가 자세히 바뀐다. 또래활동이나 생활태도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를 활용해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교육 내용에는 어떻게 반영하나.

A. 독서와 예술교육, 동아리 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거칠어지는 점을 감안해 2학기부터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소지를 막자는 취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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