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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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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6:10
2019년 2월 13일 16시 10분
입력
2019-02-13 14:37
2019년 2월 1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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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 물증 있고 공여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판단
검찰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옥씨는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권 원로를 통해 옥씨를 소개 받았으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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