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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징역2년에 집유3년…당선무효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6:38
2015년 5월 23일 06시 38분
입력
2012-11-23 10:33
2012년 11월 2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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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영석 의원은 징역6월에 집유1년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에게 징역 2년의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000만 원은 조 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 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 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 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현 의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시도에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 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 15일 조 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 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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