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현병철 ‘인권위 민간인사찰 조사’ 조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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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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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연임 내정前 대통령실장 만나 상황 설명
野 “아들 거짓사유로 병역연기”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의 연임을 내정하기 전에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방향을 인권위 수장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어서 연임을 앞둔 현 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점검한 사실은 16일 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질문에 “민간인 사찰 건은 손을 못 댄다”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5월 중순 미국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했다 귀국한 직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을 받고 면담했다.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인권위에서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당시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차후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 위원장은 하 실장에게 “민간인 사찰 건은 이미 결의해서 조사중인 것으로 법대로 해야지 아무도 손을 못 댄다”며 “그런데 인권위 법은 (검경)수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인권위) 법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처럼 강제수사나 기소할 권한이 없어 직권조사가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위원장은 하 실장과 면담한 지 몇 주 뒤인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비공식 면접을 치렀고 이날 오후 4시 연임자로 내정됐다.

○ “아들 병역 연기 사유 석연치 않아”

야당은 현 위원장의 아들(29)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일부러 체중을 불리고 입대를 미루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에 따르면 아들 현모 씨는 2002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장 177cm에 체중 113kg으로, 체중초과에 따른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1년 전인 고교 3학년 때 체중 100kg에서 13kg이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검사 당시 체중이 4급 판정 기준(113kg)과 정확히 일치해 의도적으로 기준선에 맞게 체중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아들이 대입 재수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급격히 늘었으며 첫 신검과 20일 뒤 재검에서 모두 113kg이 나왔다”고 밝혔다.

병역 연기 사유도 석연치 않다. 현 씨는 2008년 대학 졸업, 2009년 대학원 진학, 2010년에는 ‘해외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대를 미뤘다. 2010년 A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를 마친 현 씨는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떠난다고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미국에 있는 지인이 아들에게 인턴 자리를 제의해 어학연수 겸 연수 준비를 했다”며 “지인 사정이 여의치 않고 유학 자금도 부족해 못 갔다”고 해명했다. 현 씨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현 씨는 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데 이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그의 경력관리를 위해 특별히 배려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현병철#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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