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 여름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르는 등 현실세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세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EU 회원국들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EU는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13일 공개된 EU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단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인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를 도입한 호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아동들이 우회 접속로를 찾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0~2세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3~12세 아동은 부모나 교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13~18세 청소년에게는 핵심적인 안전 기능을 갖춘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한해 점진적으로 이용 확대를 권고했다.
또 EU는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장치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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