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박해 세금혜택 받은 트럼프…美법원 “부적절”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4일 15시 17분


탈세 보도되자 “국세청 보안관리 구멍”
소송 걸었다 취소하며 세무조사 면제 합의
법원 “사익 추구”…합의 사실상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합의 결과에 대해 연방법원이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조작을 시도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 행위”라며 “그로 인해 받은 이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합법적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국세청에게 “앞으로 사법, 행정, 규제 등 그 어떤 공식 절차에서도 이 합의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재임 시절 수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이 보안 관리를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취임 뒤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합의 내용엔 보상을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포함됐다. 이중 기금 조성안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고,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다.

이날 윌리엄스 판사는 56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해당 합의의 법적 근거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고, 그 결정 과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고인 트럼프 대통령과 피고인 정부(국세청)는 사실상 완전히 하나의 이해관계”라며 “(이번 소송은) 대통령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만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게끔 한 합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그의 정책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연방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을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저작권청장 해임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올 2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하려 했고, 핵심 무역정책으로 강조해 온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도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국세청#소송#연방법원#법원 판결#세무조사 면제#법적 합의#세금 감면#행정명령#미국 대법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