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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 명령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1 10:25
2025년 12월 1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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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록 공개 승인’ 요청 허용
ⓒ뉴시스
미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 시간) NBC에 따르면 리처드 버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2019년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 관련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승인했다.
버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따라, 그리고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명백한 권리에 부합해 정부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엡스타인 생존자 측 변호인들도 의견에 동의한다며, 생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기록 공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안전, 보호가 희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가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파일을 공개하라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24일 법원에 엡스타인 및 공범 기스레인 맥스웰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공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록이 언제 공개될지는 불분명하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발효 30일 이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법무부가 요청한 맥스웰 사건 대배심 기록과 기타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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