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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성에 ‘대머리’라 부르면 성희롱 해당” 英법원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3 17:23
2022년 5월 13일 17시 23분
입력
2022-05-13 17:09
2022년 5월 13일 17시 09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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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성 직원에게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12일(현지시간) 나왔다. ‘대머리’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어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남요크셔 주에 위치한 셰필드 고용심판원은 이날 토니 핀(64)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소규모 업체에서 20여 년간 전기 기술자로 일한 토니는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fat bald)’로 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발언이 단순 모욕인지 괴롭힘의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이 차별의 한 형태라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단어”라고 했다.
회사 측은 이에 “여성도 대머리일 수 있으므로 성 차별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하다”며 “여성에게 가슴을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토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욕설 듣고 모욕당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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