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겨냥한 수출관리법 시행… 한-일 불똥 튈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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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물품 해외수출 제한
희토류 규제땐 국내기업 타격
日도 “中규정 불분명” 예의주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에 중국도 맞불을 놓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업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가안보 위해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 개인 등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두 기관이 심의하도록 한 모양새지만, 선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큰 ‘국가안보 위협’이 첫 번째 기준이어서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떤 기업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재 대상 기업이 수출하지 못하는 물품도 광범위하다. 수출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제재 적용 대상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 도구의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등이다. 희토류(稀土類)도 수출 제한 물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특히 생산량은 적고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이 갑자기 수출 금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일본은 필요한 희토류의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관리법 적용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은 주로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기업의 완제품이 수출관리법에 따라 수출을 못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도 판로가 막히게 된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중국#미국#수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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