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서도 경찰이 쏜 총에 22세 청년 희생…“망치를 총으로 오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16시 21분


코멘트
션 몬테로사
션 몬테로사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거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히스패닉 남성이 들고 있던 망치를 무기로 오인해 사살했다. 경찰은 ‘위협에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과잉 진압이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일 샌프란시스코 발레호의 한 식료품점에서 션 몬테로사(22)씨가 소지하던 망치를 총으로 오인 받아 경찰이 쏜 총 5발을 맞고 즉사했다. 해당 경찰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8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쇼니 윌리엄스 발레호 경찰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약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몬테로사 씨가 총을 만지는 줄 알고 총격을 가했다. 해당 경찰이 위협을 감지해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장에 있던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해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AP통신에 “몬테로사씨는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항복할 의사를 보였는데도 총에 맞았다”고 반박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씨(46)을 목누르기로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데릭 쇼빈(44)의 살인 혐의를 격상했다. 사건 직후 쇼빈을 ‘3급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이날 ‘2급 살인’으로 올렸다.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받으면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 3급 최대 형량(25년)보다 훨씬 높다.

주 당국은 쇼빈 경관과 함께 플로이드씨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3명의 전직 경찰관들도 2급 살인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3명을 해고했지만 미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