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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장박동법’ 때문에…성폭행 임신 11세 소녀 수술 못받아
뉴시스
입력
2019-05-15 07:55
2019년 5월 15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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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장박동 감지후 낙태수술 금지
오하이오주 7월부터 시행
'성폭행 임신' 예외 인정 필요성 제기
미국 오하이오주 사는 11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낙태금지법에 따르게 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CBS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디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심장박동 법(heartbeat bill)’에 지난달 서명함으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태아로부터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임신 9주후에 심장박동이 감지되지만 빠른 경우 임신 6주 후에도 심장박동이 감지될 수 있다.
CBS뉴스가 오하이오주 현지 경찰 수사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11세 소녀는 26세 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됐다.
이 법의 문제점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CBS 뉴스와 뉴욕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드시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 11세 소녀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불합리한 법에 의해 또 한번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낙태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CBS뉴스의 지적에 대해 “따로는 법의 진화는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새 법을 옹호했다.
요스트 총장은 “지난 46년 동안 의료적 관행이 변했고, 과학도 변했고, 생존능력도 변했지만 유독 법률만 뒤처졌다”고 말했다. 의료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만큼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전에 낙태수술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오하이오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반발해 오하이오주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에 앞서 노스다코타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등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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