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日 국가제창 거부 교원 징계 시정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정직-감봉 처분 교육행정에 제동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가 학교에서 일본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원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을 권고했다고 도쿄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ILO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원에게 징계하는 일본 교육 행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ILO는 권고문에서 ‘애국적인 의식에 관한 규칙은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교원에게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구체적으로 ‘징계 시스템에 대해 교원단체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고, 징계 심사기관에 교원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의 교원 조합 중 하나인 ‘아임89도쿄교육노동자조합’이 ILO에 심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일본에선 1989년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서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했고 이에 대해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학교 행사에서 국가를 부를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에게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ilo#국가제창#교원 징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